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4 2016가단12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2016.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1. 25.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6. 6. 25. 5,000,000원, 2006. 10. 25. 10,000,000원, 2007. 1. 25. 1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