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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7 2018고단13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반도체)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12월 임금 1,260,270원 등 합계 11,434,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단, 순번

2. F 및 순번

4. G 부분은 제외 :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이 있었음)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30,367,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485,0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2. F 및 순번

4. G 부분은 제외 :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이 있었음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5,335,22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