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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5누364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1989. 4.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인재개발부 소속 조사역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1. B 종로금융센터(이하 ‘이 사건 금융센터’라 한다) 부지점장 겸 기업영업담당자로 전보발령을 받고 2013. 11. 4. 이 사건 금융센터로 첫 출근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금융센터 센터장인 C는 2013. 11. 4.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금융센터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지점장 1명, 부지점장 4명, 차장 5명, 과장 1명)에게 당일 저녁에 원고의 부임을 환영하는 회식이 있을 예정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 이에 따라 2013. 11. 4. 19:00경∼21:02경 이 사건 금융센터 인근에 있는 ‘E’ 식당에서 C를 포함한 참석 대상자 12명 중 노동조합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는 과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부임을 환영하는 회식(이하 ‘1차 모임’이라 한다)이 진행되었다.

당시 참석자들은 접시(400g)당 정가46,000원인 한우일반모듬 네 접시를 먹으면서 소주와 맥주를 마셨고, 이 사건 금융센터 부지점장인 F은 1차 모임의 비용 225,000원을 B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라.

1차 모임을 마친 후 원고와 C를 포함한 8명(1차 모임의 참석자 11명 중 선약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부지점장 2명과 차장 1명을 제외한 인원이다)은 ‘E’ 식당 인근에 있는 ‘G’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21:48경까지 맥주 2,000cc 두 개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마셨다

(이하 ‘2차 모임’이라 한다). F은 2차 모임의 비용 63,000원을 B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마. C는 2차 모임으로써 원고의 부임을 환영하는 회식을 마치려고 하면서 F에게 '원고가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인근에서 요기라도 하면서 주취 해소 후 일산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