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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321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는 2002. 10.경 전주시 덕진구 G 외 56필지를 금강주택 주식회사에게 21,018,6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1차 매도’라 한다)하고, 2015. 4.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H에게 14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2차 매도’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1차 매도를 하였음에도 종중원인 원고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04카합520호로 피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1.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종중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G 외 56필지의 토지를 소외 금강주택 주식회사에게 매각한 대금 중 잔여금 부분을 이미 지급받은 종중원을 제외한 나머지 종중원(원고들 포함)에게 안분비례하여 지급하고, 피고의 나머지 종중재산을 향후 분배 또는 처분할 경우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1차적으로 배분받은 종중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배분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을 포기한다.

4.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1, 2차 매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중원인 원고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들은 우선 이 사건 1차 매도에 관한 분배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67,403,409원[피고는 이 사건 1차 매도대금 중 12,199,990,000원을 분배대상금액으로 정하여, 당시 확정시킨 종중원 176명에게 각 69,318,181원(12,199,990,000원 ÷ 176명)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분배대상금액을 피고 종중원 지위가 인정되는 원고들(5명 을 포함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