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9. 5. 20:20 경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 촌 삼거리 쪽에서 하나로 마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주차된 차량이 많은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 차로에 정차 중인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50 세) 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근 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의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및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