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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67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몸이 아파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생활비 부족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인하여 복역을 하고 출소한지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