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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6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49 두 산 교 앞 네거리 앞길을 상 동네거리 방면에서 두 산 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 부근이며 3, 4 차로는 우회전 전용 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상동 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46,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