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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CE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2013. 2. 20.자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7.경 부산 부산진구 CI, 19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E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CJ건물 825호(이하 ‘CJ건물 825호’라고 한다

)를 CE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한 후, 2013. 2. 20. 위 부동산을 CE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2) 2013. 2. 26.자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E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CK건물 1117호(이하 ‘CK건물 1117호’라고 한다)를 CE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한 후, 2013. 2. 26.경 위 부동산을 CE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동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98번길28에 있는 피해자 동래농업협동조합에서 CE를 통해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CJ건물 825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주택담보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3. 2. 27.경 주식회사 CC에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3. 2. 27.부터 2년간 임대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경 CE 명의로 된 농협계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금 명목으로 6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6.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691-3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