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1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 23:50경부터 익일 03:00경 사이 남구 B, 2층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신정 명절에 집에 왔다, 오늘 실컷 마시고 싶다”라며 피해자를 속여 양주 3병(윈저 17년산 1병, 스카치 12년산 2병) 시가 500,000원, 봉사료 시가 90,000원, 합계 590,000원 상당을 제공 받고, 술값을 지불치 않고 도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