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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0:45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그 이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