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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02. 07. 11:50 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17, ( 방이동) 방이 역사거리 부근에서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가 신호 대기하면서 자고 있다는 시민의 112 신고( 번호 :C )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 외 1명이 현장 출동하여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

그리고 같은 날 12:05 경 위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최하 한의 법정형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