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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2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0. 6. 경까지 G 전략 기획단 융합전략팀장으로 전략 기획단에서 발주하는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여 당시 G 소프트웨어공학센터( 이하, ‘ 공학센터’ 로 약칭) 소프트 웨어공학 기술적용 팀장으로 근무하던

H(2016. 5. 26. 구속 구 공판) 와 친분이 있었고, 2012. 1. 경부터 산업정책 전략 수립 관련 연구과제 수행 등 컨설팅을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I 오피스텔 제 3동 3404호에 ( 주 )J 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사기 피고인은 낙찰자인 ㈜M, N 회계법인 및 O( 주) 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비율에 따라 용역대금을 나눈 것이므로, 공소사실 중 ‘ 수주를 받아 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거나 실제 용역업무를 ㈜J 이 단독으로 수행할 계획이었다‘ 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N 회계법인이나 O( 주) 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사기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범죄사실로 한다.

피고인은 공학센터에서 발주한 ‘K’ 용역사업에 관하여, ( 주 )J 은 2012. 1. 경 설립한 회사로 ( 주 )J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서는 용역을 수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 주 )J 이 용역업무를 수행할 계획이었음에도 L이 운영하는 ( 주 )M 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용역업무를 수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경 ( 주 )M 대표 L에게 ‘ 용역을 수주하고 싶은데 저희 회사가 업력이 부족하니 M이 위 용역에 응찰해 수주가 되면 J 이 일을 하겠다.

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