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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09 2012고단7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B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인바, 2004.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 폭력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8세)은 경기 B교도소 4동 하층 3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관계인바, 2012. 8. 12. 12:30경 위 4동 하층 3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전날 싸운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잘 지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말투가 건방지고 자신을 비꼬는 것으로 오해하여 서로 말다툼이 생겨 욕설을 주고받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와바닥의골절, 비골의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형종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4월에서 1년6월사이’이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복역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와 감정 싸움 끝에 폭력을 휘둘러 전치 8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교도소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료재소자들에게 자극하는 언행을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