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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2665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피고 A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인천 남동구 C 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은 B이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A는 2015. 3. 16.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 363㎡(이하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 임대차 기간 2015. 4. 10.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여 공장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와 B, 피고들 사이의 각 보험계약 체결 1) B은 2014. 1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부속시설, 기계기구장치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기간 2014. 11. 21.부터 2015. 11. 21.까지, 피보험자 B, 보험금액 1,643,613,900원(건물 및 부속설비 1,241,823,900원 및 기계 401,790,000원)으로 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2013. 2.경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 목적물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2. 20.부터 2018. 2. 20.까지, 피보험자 피고 A, 보험금액 6억 7,100만 원(이 사건 임차 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액 2억 3,100만 원)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화재발생 1) 그런데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5. 9. 13. 19:0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임차 목적물, 이 사건 건물 2층, 3층 부분 및 B 소유의 전자부품, 기계설비 등이 불에 타거나 그을려 365,303,927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인천 공단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 중인 작업자들은 모두 퇴근하여 건물 내에 사람이 없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 사건 건물 옥상의 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