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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구합1482

부가가치세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투수성 콘크리트, 도로포장업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2003. 10. 30. 및 2003. 11. 29. 각 공급가액 8,0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위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의 경정처분 북광주세무서장은 2006. 6.경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을 밝혀내고, 2006. 7. 14. 광주세무서장에게 원고가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6,000,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B의 대표이사인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2,68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16,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부분을 실물거래가 없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원고의 소재지가 피고의 관내로 이전되자 피고는 2013. 10. 3. 원고에게 북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43,7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4,476,89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