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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42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04,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년 이후 피고에게 계좌이체,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납 등의 형태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1,704,090원을 직간접적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전이 대여금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설령 위와 같은 금전이 교부된 기간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직장(C)에 근무하면서 연인 관계에 있었고, 장차 동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돈을 아무 대가 없이 증여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어도 원금만큼은 상환하기로 약정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원금인 31,704,09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기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것으로 본다.

대여한 위 돈의 상환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0. 20.로부터 대여금의 액수, 대여의 일시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변제를 위한 기간으로 허여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2월이 지난 2015. 1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