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륜자동차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곡2길 29-6 서곡자율방범대 앞 도로까지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9),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증거목록 순번 11)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