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8.18 2016구합580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4,076,300원(가산세 포함) 및...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8. 4. 주식회사 B(2013. 3. 29. 주식회사 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9. 9. 4.자 유상증자를 거쳐 소외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 14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 E, F(이하 ‘D 등 3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가 2010. 2. 1.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이 사건 주식과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140억 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2015.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에 따른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4,076,300원, 2010년 2월 귀속 증권거래세 136,556,000원(각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 거래는 H역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면적에 따른 정산과 나머지 100개 매장에 대한 업종 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매매이고, 전체 매매대금 160억 원 중 원고가 받은 돈은 120억 원 뿐이고 나머지 40억 원은 소외 회사가 확보할 매장의 수와 규모를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는데,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대금이 확정청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양도대금이 원고의 확정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로 받은 양도대금은 140억 원이 아닌 120억 원이므로, 140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