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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1210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대구 중구 D 외 1필지에 신축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일부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C 대표자 사내이사 E과 구두로 체결하고, 같은 날 C에 계약금 2억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9. C과 위 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대구 중구 D 1~2층 154.7㎡(46.79평)’라고 기재하였고, 특약으로 ‘① 잔금 지불은 준공 시 지불한다, ② 분양 면적은 사용검사 시 변경될 수 있다, ③ 대지지분은 건물 평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④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같은 날 C에 계약금 중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102동 1층 101호 소매점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의 조건부 건축허가에 따른 장애인통로의 개설로 인하여 최초 설계도면과 달리 그 면적이 34.84㎡로 감소하게 되었다. 라.

C은 2016. 2. 26.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의 계약 포기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제되었음’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C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자, 같은 해

3. 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금제2060호로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2억 원을 공탁하였다.

마. 이후 C은 2016. 5. 12.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11.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