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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03 2018가단723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67,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1.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부탁을 받은 원고의 지인 C은 2017. 7. 24.경 피고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7. 원고로부터 3,600만 원(현금 2,500만 원 텔레뱅킹 송금 1,1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피고의 지인 D이 입회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7,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과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채권양도양수서) 일금 7,000만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변제기일은 2017. 9. 15.로 정하여 위 변제일까지 원금 변제하지 않을시 비고와 같이 이행한다.

비고

1. 2017. 9. 15.까지 미이행시 담보로 E 공정증서 일금 2,000만 원을 담보하며, E에 관한(개 인, 법인) 채권을 양도한다.

9. 15.까지 7,000만 원 입금시 E 채권 공 증서는 피고에게 다시 양도한다.

2. 2017. 9. 15.까지 7,000만 원 미변제시 세금을 공제한 월 수익금 1,000만 원을 매달 14. 지급한다.

3. 미이행시 민ㆍ형사상 책임진다.

2017. 9. 7.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다. 원고와 C은 피고가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며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21.경 1,000만 원, 2017. 7. 24.경 1,500만 원, 2017. 9. 7. 3,600만 원 등 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