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변경이행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09. 12. 1.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되었는데, 당시 총 발행주식 5,000주(1주당 액면금액 1만 원) 중 원고와 D 명의의 주식이 각 2,250주, 피고 명의의 주식이 500주이었다.
나. D 명의의 C 주식 2,250주가 2011. 5. 26.경 처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명의의 주식이 각 2,500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 설립 당시 실제로는 원고와 E가 각 2,500주씩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다만 원고는 그 중 250주를 피고에게, E는 그 중 2,250주를 배우자인 D에게, 나머지 250주를 피고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E가 위 주식 2,500주를 처분할 때 실제로는 원고가 위 2,500주를 모두 인수하였음에도 그 중 2,250주를 피고에게 추가로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합계 2,500주의 실질주주는 원고이다.
피고는, C 설립 당시 원고와 E로부터 각 25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고, D 명의의 주식 양수 시에도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을 뿐, 위 주식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합계 2,500주의 실질주주는 피고이다.
나.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