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박약으로 인한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거듭하는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9월 이상의 징역형이 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 8월을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전력] 부분 제3행 “(집행유예 3회, 징역형 4회)”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