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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7 2017가단616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796,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상대방의 패를 알아볼 수 있도록 카드 뒷면에 일정한 표시가 되어 있는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원고로부터 2015. 4. 9. 6,000,000원, 2015. 4. 11. 9,000,000원, 2015. 4. 14. 15,000,000원, 2015. 4. 25. 7,000,000원, 2015. 6. 17. 2,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을 편취한 사실, D은 위 ‘목카드’를 구입하여 피고 B에게 전달하여 피고들의 위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6.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가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은 불법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급부로서 수익자인 피고 B에게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들이 행한 사기도박의 피해자로서 원고가 형식적 의미의 도박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도박은 사기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들에게 편취당한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년 금제1145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9,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2018. 6. 7.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39,000,000원은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6. 18.부터 2018. 6. 7.까지 39,000,000원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796,575원[= 39,000,000원 × 0.05 × (2 355/365),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33,203,425원(= 39,000,000원 - 5,796,575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은 5,796,575원이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