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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27 2015고정6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8. 14:0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작년에 구매한 중고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두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는 것을 피해자 E가 만류하면서 휴대 전화기로 자신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8. 14: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 덕 옛 2길 58 한일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5 경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첨부 관련)

1. 상처 부위 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휴대전화 동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 기절 직전에 그러한 상황을 면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 방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