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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351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21:30경 수원시 팔달구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주문하여, 도우미 1명을 불러 노래를 부르고 맥주 15병과 과일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합계 18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가중영역 선택) - 특별양형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가중요소] - 일반양형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가중요소] 집행유예 기준 : 해당 없음 (집행유예 결격사유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