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01:5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62세) 운영의 E주점 지하 1층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좌석에 동석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윗옷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혀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19세의 대학생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