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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1137 판결

[중도금반환][공1985.4.1.(749),419]

판시사항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데 대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음에 대해 법원이 소외(갑), (을)을 매도인으로 보고 피고가 위 소외 1들의 매도인으로서의 채무이행 기타 매매계약에 의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위 약정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동업으로 원판시 연립주택 24동을 신축하여 그중 다열 102호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설사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동업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연립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처분권한을 위 소외 1에게 위임하여 동인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써 다열 102호 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며 위 소외 1이 권한없이 위 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동인의 권한없는 매매행위를 추인하였으니 피고는 어느모로 보나 위 주택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택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음이 명백하다 .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위 주택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에게 그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청구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에게 이건 주택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1과 소외 2를 원판시 주택의 매도인으로 보고 원판시 인정사실을 근거로 하여 조리 내지 경험칙에 의하여 피고는 위 소외 1 등의 매도인으로서의 채무이행 기타 위 주택의 매매계약에 의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한 다음 피고에게 위 약정에 의한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5.1.선고 83나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