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반환][공1985.4.1.(749),419]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데 대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음에 대해 법원이 소외(갑), (을)을 매도인으로 보고 피고가 위 소외 1들의 매도인으로서의 채무이행 기타 매매계약에 의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위 약정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동업으로 원판시 연립주택 24동을 신축하여 그중 다열 102호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설사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동업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연립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처분권한을 위 소외 1에게 위임하여 동인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써 다열 102호 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며 위 소외 1이 권한없이 위 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동인의 권한없는 매매행위를 추인하였으니 피고는 어느모로 보나 위 주택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택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음이 명백하다 .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위 주택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에게 그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청구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에게 이건 주택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1과 소외 2를 원판시 주택의 매도인으로 보고 원판시 인정사실을 근거로 하여 조리 내지 경험칙에 의하여 피고는 위 소외 1 등의 매도인으로서의 채무이행 기타 위 주택의 매매계약에 의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한 다음 피고에게 위 약정에 의한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