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23:1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5세)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하고서 가던 중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한다고 하자 피해자가 정차한 다음 밖에 나가서 구토를 하라고 한 다는 이유로, 택시 내에 있던 동전통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의 코를 손으로 잡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23:30경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하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G 경사의 가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①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