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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482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28,400원 및 2019.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일부 청구 기각 : 이자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하면, 2019. 9. 22.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51,828,400원(= 원금 48,990,000원 이자 2,838,400원)이 잔존하고, 그 산정내역은 별지 잔여 원리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2019. 9. 22.까지의 청구 부분 중 위 잔여 원리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