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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694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D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자 조사 복명서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0564호)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어 신용카드 거래의 신용과 안전을 해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형사절차 진행 중 도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