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익산시 C 빌라 공사대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9. 12.경 피고인의 동서인 D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2013. 5. 31.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D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0,5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카드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7. 6. 27. 16:00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58152호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과 B간 금전대차를 통한 피고인의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인이 원고 B을 가리킨다. 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얼마에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3,400 정도 됩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D가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해주는 대가로 B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명세조회,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