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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0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2:5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입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승객으로 피해자 F( 여, 33세) 을 태워 목적지로 가 던 중, 같은 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을 지날 무렵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다.

이때 피고인은 편의점으로 뛰어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