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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674

계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1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1차계 관련 1) 피고는 2011. 11. 10.부터 2014. 10. 10.까지의 기간 동안 계금수령일 전달까지는 매월 200씩, 계금수령일 다음달부터는 이자 70만 원 포함하여 270만 원씩을 35회 동안 납입하여 원금 7,0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는 계를 조직하였고, 원고는 위 계에 1.5구좌 가입하였다. 2) 원고는 위 0.5구좌에 관하여 100만 원씩 불입해 오다가 2013. 10. 11. 3,815만 원(= 약정 원금 3,500만 원 이자 315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였고, 위 계금수령 한 0.5구좌와 관련하여 계금수령일 이후 계불입금 14회분을 납입하지 않았다.

3) 원고는 나머지 1구좌에 관하여 200만 원씩을 22회에 걸쳐 4,400만 원을 납입하였으나, 약정된 계금수령일인 2014. 10. 10.에 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나. 2차계 관련 1) 피고는 2013. 3. 25.부터 2016. 3. 25.까지 기간 동안 계금수령일 전달까지는 매월 300만 원씩, 계금수령일 다음달부터는 종료시까지는 이자 90만 원 포함하여 390만 원씩 총 36회에 걸쳐 납입하고, 원금 1억 800만 원에 이자를 수령하는 계를 조직하였고, 원고는 2013. 9. 25. 0.5구좌를 맨 마지막 번호로 가입하였다.

2) 원고는 16회에 걸쳐 0.5구좌에 해당하는 계불입금 15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불입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0.부터 2015. 1. 6.사이에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파계시 정산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적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차계가 2014. 5.경 모두 파계되었다.

이 사건 1차계 중 낙찰받은 0.5구좌와 관련하여 계금수령금 3815만 원에서 원고가 계불입금으로 납입한 2630만 원을 공제한 1,21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1차계 중 낙찰받지 못한 1구좌와 관련하여 원고가 납입한 원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