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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960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의 직무 상의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