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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6 2016고정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씨티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21: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횡단보도를 석천 사거리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30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