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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5 2016고단35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논 현로 5길 14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고등 동에 있는 시흥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