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1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8.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2. 2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146』: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7. 23:40 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301동 1207호 모친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아들이 욕설을 하며 문을 부수고 발로 차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울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와 순경 H이 피고 인의 형인 A을 재물 손괴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순경 H의 목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경사 G의 모자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338』: 피고인 B

3. 피고인은 2017. 4. 5. 22:00 경 울산 남구 I 지하 1 층 소재 J 운영의 ‘K 식당 ’에서, 위 J와 외상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빨리 출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인근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사실이 없음에도 재차 112에 전화하여 “ 야음동인데,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라고 허위 신고 하여 그 즉시 L 지구대 순찰 2 팀 장, 순 31호, 순 33호, 강력 당직 팀 형 1, 형 2, 기동 순찰대 7호 등 다수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