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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1796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12. 17.부터 2013. 1. 14.까지 피고에게 고등어 구매대금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31,9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고등어를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23,66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12. 17. 8,414,000원, 2012. 12. 27. 10,000,000원, 2013. 1. 10. 2,750,000원, 2013. 1. 14. 10,796,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3. 1. 7.자 판매계약서인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각 돈이 피고와 고등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조로 송금한 것이라는 점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