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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2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1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주 시 산내면 내 현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경주 시 산내면 방면에서 궁근 정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56 세) 이 운전하는 G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업무상과 실 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