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부인 C에게 피고 명의 통장을 통해 81,703,000원을 빌려주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자력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C과 함께 사용하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변제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C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돈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이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도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는 대여금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교섭이나 접촉을 한 적이 없고(이 사건 소송 이전까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C에게 대여금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원고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대여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원고가 C을 고소한 사건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C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원고는 C이 돈놀이를 하거나 인력회사를 운영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었다는 것인데, 이는 승려인 피고와는 별 관련이 없어보이는 내용이다.
또한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