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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22: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 산대로 둔 산대공원 삼거리 편도 4 차선 도로를 만년 네거리 쪽에서 평 송 수련원 삼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제한 속도 70km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한 속도를 3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둥지 네거리 쪽에서 평 송 수련원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25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