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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4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B 상담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공용영수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9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대출사기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