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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42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성보이십일세기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1. 12. 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중구 황학동 2545 소재 롯데캐슬 베네이차 메가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회사로서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점포의 소유자인 성보이십일세기 주식회사(이하 ‘성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12. 6. 이전에 발생한 전용관리비 16,694,240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나. 성보는 2008. 6. 4.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황학재개발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A블록 31,089.14㎡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황학재개발조합에 19,710,49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약정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황학재개발조합이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

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성보는 2011. 12. 6.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황학재개발조합에 대한 위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반환채권(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2. 3. 6. 황학재개발조합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3. 9. 황학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위약금으로 몰취한 계약금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은 2013. 4. 25. ‘황학재개발조합이 몰취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위약금을 14,782,872,000원으로 감액한다’고 판단하면서 ‘황학재개발조합은 피고에게 4,927,624,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채권양도는 성보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원고의 성보에 대한 위 채권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