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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5228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전 66㎡, C 과수원 9,097㎡(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설비용량 499.20kW 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중 8,190㎡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2018. 5. 25.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마을 인접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피해 우려 토지 절성토 및 녹지대 훼손으로 인한 자연재해 우려 태양광모듈 및 구조물 설치로 인한 마을 자연경관 훼손 심각

라. 원고는 2018. 6. 1.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2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9, 을 5,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가축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줄 만큼의 온도 상승이 없고, 빗물을 이용한 자연세척방식으로 주변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도 없으며, 빛 반사 또는 전자파 발생 역시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소음 역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 기준인 45dB 미만이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감나무 외에는 모두 벌목되어 있어 추가적인 녹지대 훼손이 없고, 산사태위험지역도 아니며 평균경사도 역시 약 15°에 불과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자연재해 위험이 없다. 다) 인근에 있는 D마을 주택은 이 사건 신청지에 설치될 태양광발전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