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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7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88]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9:3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논현 중학교 쪽에서 소래 포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4.4km 초과하여 과속하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다가 전방에 주행 중인 피해자 E( 여, 76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가 천대 길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2017. 8. 25. 08:06 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두개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017 고단 8329] 피고인은 2017. 9. 14. 15:30 경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739번 길 9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820번 길 114에 있는 옛날 손 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4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순 번 7 내지 12)

1. 사망진단서 [2017 고단 83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