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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8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1:12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D 역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갤 럭 시 노트 3,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촬영 영상 캡처사진

1.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3 1개(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피해 자의 치마 밑에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촬영 방법 횟수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8. 11.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