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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3.21 2018가단176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