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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19노17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무인텔 안에서 피해자 E의 고민을 들어주던 피고인이 격려의 의미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은 것에 불과하고, 또한 아내에게 선물할 시계 줄을 미리 맞춰두기 위하여 아내와 손목 두께가 비슷한 피해자 G의 손목을 수 초간 잡은 것이었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나) 또한, 폭행ㆍ협박을 수반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이었던 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신체접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들이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중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경찰서 지구대의 부팀장으로서 피해자들의 인사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이의제기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같은 지구대에서 시보 신분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