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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9 2018고단1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05:45 경 천안 동 남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 5공원 앞길에서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다가 ‘ 손님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과 경장 D( 남, 34세) 이 피고인을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이에 택시기사 E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채로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 운행 중인 택시에서 내리려 하는 바람에 택시를 정 차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순찰 차로 옮겨 탈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면서 ‘야 이 씨 발 개새끼들 아 뒤질래,

이런 좆만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D이 이를 피하자 양손으로 D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