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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601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95,300원과 그중 20,954,500원에 대하여는 2016. 1. 31.부터, 13,340,8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C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굴착기 1대를 대여하면서 그 대여료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면 피고가 곧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나항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2015. 9. 24.부터 2015. 10. 23.까지 발생한 대여료는 85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고, 원고는 2015. 10. 23. 피고에게 합계금액 858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본사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굴착기 1대를 대여하면서 그 대여료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면 피고가 곧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위 라항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① 2015. 10. 24.부터 2015. 11. 23.까지 발생한 대여료는 858만 원이고,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합계금액 858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다.

② 2015. 11. 24.부터 2015. 12. 23.까지 발생한 대여료는 8,794,500원이고, 원고는 2015. 12. 23. 피고에게 합계금액 8,794,5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다.

③ 2015. 12. 24. 이후 발생한 대여료는 13,340,800원이고, 원고는 2016. 1. 31. 피고에게 합계금액 13,340,8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료 잔액 34,295,300원[= 358만 원(= 858만 원 - 500만 원, 원고는 위 500만 원이 원금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구하고 있고,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500만...